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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복수 눈먼 20대 스토커에 중형 선고

자신 고소여성과 가족에게 원정 복수극 벌였다가 중형 선고받아

20대 스토커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그 가족을 찾아 복수하려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망치와 쇠톱, 과도를 마련해 살인을 예비했고 피해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등 지속해서 괴롭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에 사는 A씨의 아버지 직장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된 A씨와 연락하다 돌연 A씨가 연락을 끊자 A씨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A씨 지인들에게 악플을 달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심지어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등 보복을 일삼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다.

출소한 뒤에도 그는 SNS를 통해 A씨의 거주지가 전주인 것을 알게 됐고, 아버지의 직장 사무실 사진을 찍은 A씨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도 김 씨는 “A씨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정신분석 전문가들은 김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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