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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범행한 전과 45범 40대 검거

남원경찰서, 준강도 혐의 장모 씨(44) 구속영장 신청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전과 45범의 40대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19일 식당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준강도)로 장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30분께 남원시 동충동 한 식당에서 주인 A씨(67·여)의 주머니에서 현금 7만 원과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주인이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강도상해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그는 범죄 전과만 4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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