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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도민 안전 '나몰라라'

전북 지역 내 시설물 1539건 보수·보강·정밀진단 필요
도, 국가안전대진단 완료
민간 900건·공공 639곳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전무

도내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1539건에 달하는 안전불감증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2월 5일~4월 13일) 기간 도내 1만3411곳에 대해 안점 점검을 한 결과 1539건이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

공동주택·저수지·교량 등이 83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시설·식품접객업소 236곳, 건축물·문화재 461곳, 체육시설이 11곳이었다.

공동주택과 저수지 교량 등 831곳은 방수불량, 철근노출 등의 문제가 발견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옹벽·배수펌프장 내부 균열이 생긴 체육시설 등 11곳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건축물, 문화재 461곳은 계단 물건적치나 유도등 작동불량 등의 지적사항이 나와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부적정, 위생불량 등의 지적을 받은 의료시설, 식품접객업소 236곳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 다중이용시설과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해 선제적 안전 예방의 중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사항 1539건 중 900건이 민간시설 안전부문과 관련된 사례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지적은 639곳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치단체가 이런 안전문제를 시정할 의지가 있냐는 것이다. 도는 안전불감증 사례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이 안전문제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민선’이라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들 시설을 시정조치하는 예산으로 1290억 1600만원을 투입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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