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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창군수 등 공무원 12명 입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정 홍보 게시글을 올린 현직 군수와 이를 공유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숙주 순창군수 등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자신의 치적 등을 다룬 글을 SNS에 2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나머지 공무원들은 황 군수가 올린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관련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불법인 줄 모르고 한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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