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소나무 무단 벌목 50대 불구속 입건

야산에서 무단으로 벌목한 소나무를 찜질방에 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1일 절도 혐의로 이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삼기면 최모 씨(47) 소유 야산에서 소나무 15그루를 벌목하고, 찜질방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관리가 소홀한 야산에서 2~3시간에 걸쳐 전기톱으로 소나무를 베고, 1톤 트럭에 실어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무를 훔쳐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국토교통 전문가 최정호 vs 참신성 앞세운 임형택, TV토론 격론

정치일반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가능성에도 출마 강행”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