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붙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13일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투표소 3곳의 입구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9)씨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자정께 장수군 관내 투표소 3곳 입구에 특정 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특정 후보가 금품을 살포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신고자는 포상금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번암면 종합복지회관과 천천초, 장계초 등 3개 투표소 입구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를 목격한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 6명 중 1명이 경쟁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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