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 그만큼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며 수사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지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가 갖는 경찰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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