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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살해 후 투신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뒤 자신도 투신했던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3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과 딸의 양육권 문제로 B씨와 다퉜으며, B씨로 부터 “오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지만 목숨을 건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B씨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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