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4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전 부인 살해 후 투신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뒤 자신도 투신했던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3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과 딸의 양육권 문제로 B씨와 다퉜으며, B씨로 부터 “오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지만 목숨을 건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B씨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