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180억 2526만 원 지급

송하진 11억5300여만 원, 김승환 11억 9300여만 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치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당과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180억 2526만 원을 지급했다.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216억8299만 원이었으며, 선관위 심사를 거쳐 36억5772만 원을 감액하고 청구액의 83.1%를 보전했다.

선거별로는 도지사선거 22억 7593만 원, 교육감선거 29억 9786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2억 6622만 원, 지역구 도의원선거 22억 3138만 원, 시장·군수선거 30억 3219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3억8685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68억3479만원 등이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송하진 후보가 11억 5351만 원, 임정엽 후보가 11억 2242만 원을 보전받았다.

교육감선거는 급액은 김승환 후보가 11억 9288만 원, 서거석 후보 10억 839만 원, 이미영 후보 7억9658만 원 등이다.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에 당선된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지급 총액은  2억 9978만 원으로, 더불민주당 1억 1694만 원, 정의당 7728만 원, 민주평화당 7199만 원이다.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제작한 정당·후보자에게는 보전비용과 별도로 부담비용(총 1억987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의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며,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은수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시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24~28일 신청 접수

자치·의회전북자치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정치일반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정치일반李 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문화일반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가족 힐링 요가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