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4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0분께 정읍 시내 자택에서 어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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