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자서전을 직원들에게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대학교병원 상임감사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북대병원 상임감사 최모 씨(56)에 대한 재판에서 최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전북교육감 후보 A씨의 자서전 5권을 병원 감사실 직원들의 책상에 놓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선거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자서전 내용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같은 일을 한 것”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 1일자로 상임감사직에서 물러났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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