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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사상자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치사사건 피고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국민참여재판은 거부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모 씨(55)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사건 첫 공판에서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법정에 선 이 씨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화상을 입은 얼굴에는 표정변화가 없었고 덤덤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씨와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169개의 증거 모두 동의했다.

이기선 부장판사는 이날 방청석을 메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검찰 측에 의견을 제시하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술값 시비 끝에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 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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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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