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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콜택시? 술 취해 구급차 부른 전북도민 5년간 336명

이재정 의원, 소방청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현황 분석
전북 5년간 701건, 336건이 술에 취해 구급차 부르는 비양심사례
타인 생명 위협하는 구급차 이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 지적

전북지역에서 1분 1초가 급한 119 구급차를 술 마시고 콜택시인 양 부르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내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모두 701건으로 이 중 절반에 달하는 336건(48%)이 술에 취해 구급차를 불렀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입원 목적 병원 이송 요청(120건)과 병원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63건) 순이었다.

119 구조대는 단순 질환자나 술에 취한 사람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구급대원이 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총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한다.

단순 치통 환자이거나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병원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 등 비교적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더욱 긴급을 요구하는 다른 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정됐다.

특히 7가지 유형 이외에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서 거절당한 사례도 79건이나 됐다.

이처럼 한시가 급한 구급차의 이용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응급환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엄격히 처벌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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