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보궐선거서 경로당 가전제품 제공한 혐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이 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서선희 전주시의원(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적지 않은 물품을 경로당에 제공하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선거를 도운 후보가 낙선했고 선거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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