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방관 채용·완주소방서 설립 조례안 지난 19일 부결
436명 임용 대기 상태, 도의회 “채용 우선이 아닌 조례 우선”
소방측 “채용과정서 의회에 두 차례 사전 설명 '볼멘소리'"
현실적 판단은 등한시 지적,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아
“올해 안에 임용될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나요...”
전북도소방본부가 올해 채용한 430여 명의 소방관 임용이 전북도의회 조례안 부결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인력 충원을 통한 도민 생명 및 재산권 보호 강화도 늦춰지게 됐다.(관련기사 3면)
20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공고를 거쳐 소방공무원 436명을 채용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과 광주소방학교 등지에서 16주간 교육을 마치거나 진행 중으로 임용절차만 남은 상태다.
그런데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증원과 완주소방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 7기 첫 전북도 조직개편안(조례)을 부결 처리했고, 이들의 임용도 미뤄지게 됐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436명 중 183명은 신설되는 완주소방서 배치, 나머지 인원은 구조구급과 화재진압 요원으로 충원될 예정이었다.
완주소방서가 설립될 경우 현재 완주지역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전주 완산과 덕진소방서가 먼 거리를 출동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 나머지 충원 인력도 도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도의회가 ‘조례 우선’이라는 절차상 문제에만 매몰돼 조례를 부결시키면서 소방인력 운용 및 도민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주영은 도의회 행자위원장은 “소방본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을 미리 채용하는 등 행정 절차까지 위반해 이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소방본부 측은 채용공고가 나기 전인 올해 2월 초와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7월에 ‘선 채용, 후 조례 제정’절차에 대해 사전 의원 설명회까지 실시하며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조례 우선 방침을 내세우면서 임용이 지연되는 사례는 전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필기와 체력시험, 소방교육 등 소방공무원의 채용절차가 일반 공무원보다 길어 정원 반영 후 채용이 우선 진행되는 것은 전국 공통인데,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정원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올해 모두 완료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임용이 올해 안에 되지 않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정부에서 기준정원이 내려오는데 그에 앞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용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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