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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관 430여명 임용 ‘올스톱’, 소방관 인력운용·도민안전도 ‘멈춤’

도의회, 소방관 채용·완주소방서 설립 조례안 지난 19일 부결
436명 임용 대기 상태, 도의회 “채용 우선이 아닌 조례 우선”
소방측 “채용과정서 의회에 두 차례 사전 설명 '볼멘소리'"
현실적 판단은 등한시 지적,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아

“올해 안에 임용될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나요...”

전북도소방본부가 올해 채용한 430여 명의 소방관 임용이 전북도의회 조례안 부결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인력 충원을 통한 도민 생명 및 재산권 보호 강화도 늦춰지게 됐다.(관련기사 3면)

20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공고를 거쳐 소방공무원 436명을 채용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과 광주소방학교 등지에서 16주간 교육을 마치거나 진행 중으로 임용절차만 남은 상태다.

그런데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증원과 완주소방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 7기 첫 전북도 조직개편안(조례)을 부결 처리했고, 이들의 임용도 미뤄지게 됐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436명 중 183명은 신설되는 완주소방서 배치, 나머지 인원은 구조구급과 화재진압 요원으로 충원될 예정이었다.

완주소방서가 설립될 경우 현재 완주지역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전주 완산과 덕진소방서가 먼 거리를 출동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 나머지 충원 인력도 도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도의회가 ‘조례 우선’이라는 절차상 문제에만 매몰돼 조례를 부결시키면서 소방인력 운용 및 도민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주영은 도의회 행자위원장은 “소방본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을 미리 채용하는 등 행정 절차까지 위반해 이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소방본부 측은 채용공고가 나기 전인 올해 2월 초와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7월에 ‘선 채용, 후 조례 제정’절차에 대해 사전 의원 설명회까지 실시하며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조례 우선 방침을 내세우면서 임용이 지연되는 사례는 전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필기와 체력시험, 소방교육 등 소방공무원의 채용절차가 일반 공무원보다 길어 정원 반영 후 채용이 우선 진행되는 것은 전국 공통인데,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정원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올해 모두 완료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임용이 올해 안에 되지 않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정부에서 기준정원이 내려오는데 그에 앞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용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북도 조직개편안 부결에 현안 차질 예상 “어릴 적부터 꿈꾸던 소방관이었는데…답답합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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