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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불어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법제화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주시의 줄기찬 법제화 노력 결실
묻지마식 임대료 인상 억제 기준 명시
물가지수, 세대수, 인근 변동률 등 고려해야

전주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요구한 임차인 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에는 불분명했던 임대료 인상 산출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민간임대사업자의 ‘묻지마’식 5% 상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주시가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이뤄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영 등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5일 임차인 보호법이 시행되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어렵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5% 범위로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 청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은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등) 변동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될 경우 전주지역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한도가 2~3%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를 넘긴 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 상한선인 5%까지 올려 비판을 받은 전주 하가부영아파트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법적 기준안이 미비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전주시 담당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찾아 임대료 산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마다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5%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서민 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정치권 등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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