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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기분 자동차세 672억 부과

41만건 672억…승용차 668억·승합차 1억·화물차 2억

전북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1만 건에 대해 672억원을 부과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668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화물자동차 2억원, 기타 1억원(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5만건 258억원(38.3%), 익산시 6만8000건 109억원(16.3%), 군산시 6만6000건 107억원(15.9%) 순이다.

2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억 원(0.7%)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납제도(선납제도) 홍보효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은 6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억원(12.5%) 늘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위택스’, 시중은행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기간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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