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해경, 불법어구 적재 어선 검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6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께 부안군 변산면 사당도 남쪽 1km 해상에서 A호(6.67톤, 승선원 3명)를 불법어구 적재혐의로 검거했다.

부안해경 형사기동정은 정선명령에도 불응하고 도주하는 A호를 40여분간의 추적 끝에 검거하여 정밀 검문검색한 결과, 조업을 목적으로 노란색 산소호스 2개, 레귤레이터 1개, 상·하 일체형 슈트 1개, 콤프레셔 1개를 불법 적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의하면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선장 등 관계인을 상대로 불법조업 여부와 범칙 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양병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전북에서 시작한 선택, 새로운 기업이 되다] 키펫 설동준 대표 “수의사가 추천하면 믿고 선택하는 브랜드”

법원·검찰무면허 운전에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 항소심서 감형

정치일반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두 배로… 현대차·이차전지 거점 도약

교육일반“전북 체육, 이대로는 올림픽 못가”…조례 개정 통한 ‘예산 독립’ 시급

정읍‘농지법 논란’만 보이는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