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응대 매뉴얼·법적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
전주시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나선다.
전주시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및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문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제도 및 체계 구축,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적극 이행, 유형별 민원응대 매뉴얼 제공, 마음건강 지킴 및 회복을 위한 공간 마련, 피해 회복과 법적 조치 마련 등이 담길 계획이다.
시는 관련 부서로 TF팀을 꾸려 감정노동 피해 예방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시는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세미나를 열고 가이드라인 관련 사업과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소장, 임형철 LB휴넷 전주고객센터 팀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서울시 및 민간기업의 감정노동 실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소개했다.
패널로는 윤덕현 전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과 이지연 박사,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효미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장, 오재수 전주시 총무과장이 참여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