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벌금형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서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63)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황 군수는 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오인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황 군수는 1심 선고에 불복, 무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황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6·13 지방선거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같은 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