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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사고율 낮은 곳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요청”

감사원,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경찰청, 설치 기준 모호하게 설정”

전북지방경찰청이 사고 발생률이 낮은 고속도로 구간에 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할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고 경찰청은 사고 위험도를 분석하지 않은 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의 ‘고속도로 구간과속 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설치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구간이 아닌 사고율이 낮은 구간에 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했다.

감사원은 과속 단속장비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단속장비 설치 구간과 미설치 구간의 사고 확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고율이 높은 경부고속도로 영천IC~경산IC 서울 방향 일부구간은 2015년 경북지방경찰청의 요청을 받고도 단속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반면 사고율이 낮은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IC 방향 일부구간에는 같은 해 전북지방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단속장비를 설치했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과속 단속장비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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