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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
23일 각 당 의원총회 추인
25일 정개특위·사개특위 지정

'패스트트랙'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사진 =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사진 = 연합뉴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야 4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제 개편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 합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당시 4당간 합의사항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설치법은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안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만 부여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다.

공수처장 추진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한다.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을 가지고 23일 오전 10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합의안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는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패스트트랙 지정 후 자유한국당과도 계속 합의할 것”을 강조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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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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