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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신체 일부 노출한 군산시 공무원

버스정류장에 있는 여성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군산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주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렸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도로 건너편 정류장에 있는 여성에게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적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시는 최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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