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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성매매 혐의도 영장에 적시”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승리의 성매매가 있었던 시기는 2015년도”라며 “승리의 성매매가 몇 차례 있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에서의 성 접대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 범죄 사실에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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