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인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당시 58)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태워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익산익산패션단지 주얼리 임대공장 4동 입주 확정
군산군산시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9일부터 업무 개시
익산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착공
법원·검찰지인 속여 14억 편취한 60대 ‘징역 7년’
경찰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단행⋯전북경찰청 간부 20명 자리 이동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