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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인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당시 58)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태워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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