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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줄 모르고..." 양귀비 재배한 70대, 경찰에 적발

김제경찰서는 15일 자신의 텃밭과 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71·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제시 신풍동의 본인의 자택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 50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일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귀비를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인줄 모르고 양귀비와 비슷한 개양귀비로 착각해 그동안 재배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배한 양귀비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그동안 꽃이 이뻐 계속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관상용 양귀비와 실제 양귀비를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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