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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초단체장, 운명의 6월…무주·진안군수 줄줄이 항소심 선고 앞둬

'허위사실 공표 혐의' 황인홍 무주군수, 4일 항소심 선고
'홍삼 살포 혐의' 1심서 법정구속 이항로 진안군수, 18일 항소심 선고

직위상실 위기에 처한 도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달 잇달아 이뤄진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63)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진행한다.

황 군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3일 열린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명서와 토론회에서 업무상배임혐의로 처벌받은 이유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군수는 조합장 재직시절 자신이 직원과 공모, 친구에게 부당한 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거 홍삼 선물세트 살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62)의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1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이뤄진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도 이들 단체장들에 대한 형이 유지된다면 직 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양형부당심리가 아닌 유무죄 판단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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