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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첫 미투 가해자 전 극단대표, 항소심서 감형

전북 첫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모 극단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극단대표 최모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단을 떠났거나 사건 이후 극단을 그만두게 한 점, 1명을 제외하고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추행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단원과 청소년, 직원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사건 당시 극단의 여배우 송원씨(32·여)가 최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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