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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 날, 음주운전 여전…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날 전북지역 음주운전 5명 적발, 모두 면허취소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25일 전주시 홍산중앙로에서 완산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25일 전주시 홍산중앙로에서 완산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진짜 얼마 안마셨어요...”

25일 오전 1시 35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흥산남로 음주단속 현장, 음주단속에 걸린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A씨(31)가 차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했다.

이후 음주측정 장비 앞에 도착한 A씨는 경찰관에게 물을 받아 마신 뒤 음주측정 장비와 측정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기계에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

수치를 확인한 그는 깊은 한숨과 전주시 인후동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 효자동에 도착한 뒤, 국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다.

그의 주변에서는 동료로 보이는 일행이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연신 담배를 피워댔고, 누군가에게 전화로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알렸다.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는 일명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도내 단속 현장에서는 여전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적발됐다.

오전 1시40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의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음주운전 의심자 발견”라는 내용이 수신됐다. 단속 지점에서 전주천변 방향으로 약 90m 지점, B씨(24)가 소나타 차량에서 비틀거리며 내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A씨보다 높은 수치였다. 그는 경찰에 “회식이 길어져서 과음을 했다”고 설명했다.

음주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C씨(25)가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이날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법 시행 첫날 도내에서는 총 5건(취소 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 0.094%로 법 개정 전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강화된 법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한상득 경감은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으로 평소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처벌받지 않았던 수치가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주 한잔을 마시더라도 운전을 절대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수치(0.03%~0.08%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소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취소를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한편,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전북지역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총 2253건으로, 전년도 비슷한 기간 2512건보다 줄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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