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휴가철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지난해 도내 소비자 피해건수 292건
숙박·여행·항공권 관련 26.4% 상담 증가
특히 휴가철 7~8월에 피해 늘 것으로 예상

#1. 군산에 사는 이모씨(30대) 지난 3월 여행사에 신혼여행상품(2019년 11월 출발 예정)을 계약하면서 총비용 230만 원 중 2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이씨는 개인 사정으로 5월 14일 여행사에 해지를 문의했으나, 여행 6개월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사는 “이미 호텔 예약이 완료됐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2. 전주에 거주하는 한모씨(40대·여)는 지난 5월 30일 온라인 소셜커머스 통해 8월 제주 왕복항공권(6명 왕복)을 100만 원 결제하고 예매했다. 한씨는 개인사정으로 다음 날인 31일 항공권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상품페이지에 취소 수수료가 명시돼 있다. 1인당 2만원씩 총 12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제하고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의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해외여행 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항공권·숙박·현지 일정 등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189건에서 2017년 215건, 지난해 292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에는 6월 말 현재 10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7년 대비 26.4%(77건) 증가했으며, 렌터카를 제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은 여행의 경우 계약 해제 시 과다 위약금 요구, 계약불이행, 위생불량, 환급거부·지연, 운송 불이행·지연, 면책금 과다청구, 보험처리 분쟁 등으로 집계됐다.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등급,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최근 얼리버드, 땡처리 등을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항공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휴가철인 7~8월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북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랑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