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연식 의원(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도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그 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7일 오전 11시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 “여러분들이 제가 잘해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도와주시면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막겠습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한 마을에 하수관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도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하수관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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