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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금품 건넨 군산수협 조합장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지지하던 조합원을 통해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액수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A씨와 공모자들 간에 오고 간 금품의 액수가 달라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의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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