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북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파격승진 약속
그러나 현 지표 주관적인 측면 많아 모호하다는 평가
기존의 인사고과 시스템에서 적극행정 소극행정 사례 발굴하고 세분화해야
각 직렬마다 고유의 업무특징 반영필요
정부와 전북도가 적극행정 확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명확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파격승진의 기회와 면책특권부여 등을 약속했으나 여러 제도와 법률이 얽혀있고 각 직렬이 가진 고유한 업무특징의 반영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인사고과 시스템을 개혁하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를 빠르게 발굴해 유형화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무리한 소극행정 발굴로 야기될 악성민원 증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행정 장려는 지난 2008년 부터다.
당시 정부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후 오히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거나 비리공무원을 감싸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화는 감사원이 2015년 2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제34조의 3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면서 시작됐으나 지방행정 일선 현장에선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책 조건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적극행정 면책 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소극행정’개념은 이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정의했다. 소극행정은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판단기준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의 노력과 열의를 명시했다. 적극행정 개념 도입이 10년 이상 지났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한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전문용역을 통한 새로운 인사고과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전북도의 경우 적극행정 유형을 정립할 기반마련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극행정이 너무 폭 넓게 인정되면 공무원 포상잔치에 그칠 염려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점은 딜레마로 지목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각 등급을 세분화해야한다. 현재까지 제시된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은 특별승진과 승급·성과급 등급 상향·특별휴가·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근무성적평가 실적가점 부여·근속승진기간단축·희망부서 전보·교육훈련 우선선발 등이다.
전북도 대도약기획단 관계자는“적극행정이 안착하려면 적극 및 소극행정사례가 많이 축적돼 유형화되고 세분화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 한다”며“전북이 적극행정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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