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자회견
전북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법은 부당노동해위 범죄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도내 한 현대자동차 대리점 점주가 지난 2016년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조합원 9명을 전원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노동조합은 노조탄압 부당해고에 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원 원직복직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리점주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과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 6월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전원 원직복직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한 채 모르쇠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또 노조가 해당 대리점주를 2017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전주지법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벌금 700만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전주지법은 처벌형량보다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이는 이 나라에서 누가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고 보장해주겠냐”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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