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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경위가 지난해 11월 경찰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술집 접대부 같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했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감찰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관련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파악,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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