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까지
전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6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 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한 재판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 경우에는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도 마스크 착용이 허용된다.
현재 전주지법은 지하 동편 직원 출입구 및 지상 1층 동편 민원인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청사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정상 체온을 넘는 출입자의 경우 청사 밖에서 접수하는 한편, 재판장에 보고 후 조처할 방침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북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도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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