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코로나19 사태 확산 속 보건소에 허위신고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코로나 19관련 범죄 중 전국 첫 구속기소사례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께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해 담당 보건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