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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소지 고작 1년” N번방 처벌 강화 목소리

다수의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 피해자 발생
여성단체 “입법 통해 개선 필요, 수사·사법기관 디지털 성범죄 인식 중요”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 음란물을 찍게 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만 담겨 있어 영상을 다운로드받지 않고 재생 또는 스트리밍만 할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렵다.

물론 단순 시청자에 대해 방조죄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변화된 온라인 환경 등을 고려하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특히 불법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도록 한 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법률에는 성인 음란물 촬영 범죄 중 피해자 본인이 촬영한 경우에는 이를 제 3자가 퍼뜨리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여성단체는 이런 문제점들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아동청소년음란영상물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 대응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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