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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투자금 170억, 주식으로 탕진한 40대 구속

지인들을 상대로 17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내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씨(44·남)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봉사·친목단체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를 이끌어내는 수법으로 40여명에게 17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초기에는 일부 배당금이 지급됐지만 주식 투자로 손실이 계속되자 피해자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및 고소 이후 수사를 펼쳐온 경찰은 A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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