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거부한 전주 택시기사, 사납금 못 채워 징계
직장갑질119 "자진퇴사 유도 등 제보 유형도 다양"
고용노동부 “불법 확인시 근로기준법 적용 처벌”
코로나19가 근로자 무급휴직 강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측의 무급휴가 요구를 거부하다 징계로 내몰렸다. 손님이 급감하면서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기사가 많아지자 사측은 무급휴직을 요구했다. 형식은 신청이었지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을 해야 했다. 고민 끝에 A씨는 계속 운전대를 잡기로 했다. 손님을 태운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돼 월급은 60만원 안팎으로 추락했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1차 서면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2차 무급 승무정지 10일, 2차 해고 수순에 직면해 있다.
A씨는 “주위 동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징계를 받거나 억지로 무급휴직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부당대우를 호소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2개월간 휴업수당을 받으며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지만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무급휴직동의서의 ‘코로나19 진정시까지’라는 문구로 인해 무기한 무급휴직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무급휴직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거부했더니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식의 행태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했는데 사측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신고나 청원 등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불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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