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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줬다"…접대부 신체 만진 30대 유죄

최근 가수 김건모, 접대부 성폭행 사건으로 성추행 범위 논란
‘술집 접대부도 미투냐’vs‘성적 자유 침해 안 돼’ 맞서
이런 상황에 전주에서 접대부 강제추행 유죄 판결 나와
접대부에 뽀뽀하고 신체 만진 30대 벌금 400만 원 선고
피고인 “술집 종업원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 주장
법원 "원하지 않는 접촉해 성적 수치심 느끼게 했다" 판단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접대부를 강제추행 한 3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성추행 범위에 술집 여성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최근 가수 김건모가 접대부를 성폭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에서는 ‘술집 접대부도 미투(me too)냐’는 비판과 ‘직업을 떠나 성적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부딪히며 갈등을 낳았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지법에서 접대부의 성적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3시께 전주시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에서 나온 직후 업주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업주가 A씨에게 항의하다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해당 업주가 위법한 접객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술집 종업원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껴안고 뽀뽀를 했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여종업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손을 치거나 몸을 돌리는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술집 종업원이라고 해도 사건과 연관이 없다. 오히려 종업원이기 때문에 피고(A씨)의 추행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이어서 강제추행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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