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살인미수 혐의 징역 4년 선고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동거녀가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베란다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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