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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한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4억원 상당 보험금 노린 것으로 보여” 원심 유지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시신은 16일이 같은 달 19일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 확인을 의뢰했고, 유류품에서 B씨의 장애인증이 발견돼 신원이 특정됐다.

송치 이후 검찰은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는 점, A씨에게 보험금 부정수령 전력이 있다는 점, A씨가 약 8년 전부터 전남 목포에서 생활했고 전북과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살인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다른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만한 객관적 근거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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