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시 수수료 3% 조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저리로 전환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A씨(5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피해자에게 136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전환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에 속아 A씨에게 돈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인근에서 잠복했다가 현행범으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군산과 광주, 목포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전달해주는 조건으로 건당 3%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돈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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