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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달아났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내용물을 유포했는지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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