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광주고법 “죄질 매우 불량” 원심 파기
대법원, 8월 14일 상소기각 결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구타한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직후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 11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는 점,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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