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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매 맞는 아이 늘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올해 1700건
지난해 1285건, 32.3% 증가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 증가로 아동학대 늘어
전문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의심·발견 시 적극 신고 당부”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장기화가 아동학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홍보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중단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아동보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700건으로, 지난해 1285건보다 32.3%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80건(184명)으로, 지난해 176건(172명) 보다 늘었다.

특히 올 신고된 아동학대 중 1631건이 학대 판정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1071건보다 52.3%나 증가했다.

이 같은 아동학대 증가는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또 경제난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원인이 가정불화로 이어져 학대로 번진다는 분석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아동학대 의무신고인이 있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 또는 문화센터 같은 곳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깜깜이 아동학대도 더 많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기관 등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활동 및 재학대 여부 확인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적인 대면 서비스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또는 최근 국내에 발생한 강력 아동학대 여파로 도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증가 속에서 동시에 비신고도 상당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아동학대범죄 의무신고인(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교육자, 의료인 등)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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