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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험담한 지인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술 마시던 중 여성 문제 운운하며 나무라자 살해
재판부 "술 마셨지만 심신미약 상태 아니었다"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6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2일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에서 오래도록 알고지낸 A씨(62)를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집 밖으로 쫓겨났다.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집 유리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어 이를 말리기 위해 나온 A씨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최씨는 술자리에서 A씨가 여자 문제를 운운하며 자신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하자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쇠파이프가 아닌 나무막대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무막대기도 위험한 물건이고, 공격 부위에 비춰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범행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변별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무막대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나무막대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설령 나무막대기라고 해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는 마찬가지다”면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가 없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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