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마초 흡입한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송치

대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매매·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대체투자 운용역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의 한 직원의 집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운용역 4명은 대마 흡입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공단 내부 직원들의 면담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후 공단은 대마초 흡입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